제26기 이동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
○ 목 적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,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,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?운영함으로써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함.
○ 의 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, 교원,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, 합리성, 효과성,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.
○ 법적 근거 교육기본법 제5조, ,초·중등교육법 제31조~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~제64조,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,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사립학교 법인 정관, 이동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.
○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※ 첨부파일 참조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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